요지
연체 90일 이상일 때 신청하며 채무 총액에 상한이 없습니다. 연체이자와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도 0~70%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으며, 10년 이내(주담대는 35년 이내)로 나눠 갚습니다. 대상은 협약 금융회사 채무에 한정되고, 공공정보는 전액을 갚거나 1년이 지나면 해제됩니다.
지원 조건 요약
| 신청 대상 | 연체 90일 이상 |
|---|---|
| 채무 총액 | 상한 없음 (공식 비교표 기준) |
| 조정 내용 | 연체이자와 이자를 덜어 주고 원금을 0~70% 줄임 |
| 분할상환 | 10년 이내 (주택담보대출은 35년 이내), 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눠 상환 (주담대는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금액으로 상환) |
| 상환유예 | 3년 이내, 유예 기간 금리 연 2% |
| 공공정보 | 전액 상환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
원금 감면 폭을 정하는 요소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감면 폭이 0%에서 70%까지 넓게 열려 있는 것은 사람마다 채권 상태와 갚을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사에서는 상각채권인지, 연체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봅니다. 취약계층에는 추가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감면율은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조정 대상에서 빠지는 채무
개인워크아웃이 다루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입니다. 사채나 개인 사이의 채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빚의 비중이 크다면 워크아웃을 마친 뒤 남는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따로 계획을 세워 둡니다.
진행 순서
- 예약 대표번호 1375나 온라인으로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 접수 신청이 접수되면 협약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고 추심을 멈추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 심사와 동의 갚을 능력에 대한 심사와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 확정 후 납입 조건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갚아 나갑니다.
개인회생과의 선택 기준
| 기준 | 개인워크아웃 쪽이 맞는 경우 | 개인회생 쪽이 맞는 경우 |
|---|---|---|
| 빚의 구성 |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대부분 | 사채나 지인 빚이 섞여 있음 |
| 재산 |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 부담이 큼 | 재산이 많지 않음 |
| 소득 | 오랜 기간에 걸쳐 원금 대부분을 갚을 여력이 있음 | 원금을 큰 폭으로 면책받아야 함 |
| 기간 | 최장 10년에 걸쳐 월 부담을 낮추고 싶음 | 원칙적으로 3년 안에 마무리하고 싶음 |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직전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신규 채무 비율에 제한이 있다는 안내 자료들이 있습니다. 최근 대출 비중이 높다면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문의합니다.
조정 후 납입이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넘게 내지 못하면 조정 효력이 사라지고 원래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재조정이 가능한지부터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절차,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