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2026년 6월 30일부터 로맨스스캠·노쇼사기처럼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에 속아 입금한 경우에도 112나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상대 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임시 거래정지(7영업일, 최대 60영업일 추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조치이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채권소멸·환급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물품 구매나 투자, 부업처럼 거래의 모양을 갖춘 사기는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보도자료에서 재화·용역 거래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에 금융회사가 지급정지와 자금환수를 선뜻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계좌로 다른 피해자가 또 입금하거나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퍼지는 것을 빠르게 막기 어려웠다는 것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설명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FIU), 경찰청, 금융업권은 기존 법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2026년 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도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 구분 | 환급법상 지급정지 | 신종피싱 임시 거래정지 |
|---|---|---|
| 대상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대출을 가장한 행위 포함) |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 의심계좌 |
| 근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환급법상 일시정지 뒤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
| 기간 | 채권소멸 공고(2개월)를 거쳐 환급까지 진행 | 임시 7영업일, 본정지 30영업일, 연장 30영업일 |
| 이후 절차 | 명의인 이의 없이 2개월이 지나면 채권 소멸, 금융감독원이 14일 안에 환급금 결정 | 정지 기간 동안 경찰 수사 진행 |
환급법상 절차에서는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그 계좌의 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을 정하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임시 거래정지는 범죄세력이 피해금을 빼내지 못하도록 입출금을 막는 조치입니다. FIU 보도자료는 이 제도에 따른 별도의 환급 절차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켜 두는 단계로 보시고, 돌려받는 절차는 수사와 법원 절차로 이어 가셔야 합니다.
절차 전반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투자를 내세운 수법은 투자사기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6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종 스캠으로 신고되어 임시조치된 건은 6,914건이고, 이 중 5,018건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거래정지되었습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거래정지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입법 상황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시 거래정지는 입출금을 막는 조치이며, FIU 보도자료는 이에 따른 별도 환급 절차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면서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로 청구를 이어 가십시오.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신고하십시오. 금융회사가 먼저 일시정지를 하고, 경찰 통합대응단이 신종피싱으로 확인하면 임시 거래정지로 이어집니다.
명의인은 금융회사나 경찰(1394)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해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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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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