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인 사기 피해 상담 신청 전화 연결

사기 피해 대응 안내

최종 수정 2026. 11. 02.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골든타임 확보, 계좌 전면 추적, 원스톱 솔루션, 은닉 자금 회수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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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9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10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요지

이미 송금했다면 지금 곧바로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걸어 두십시오. 은행 창구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이 나오더라도, 경찰 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밝히고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상담은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 금융감독원 13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대응은 시간 싸움입니다. 이 안내는 송금 직후의 조치, 환급 절차, 지급정지 적용 범위,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 유형별·이름별 안내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급정지 신청입니다

범행에 쓰인 계좌의 잔액은 하루하루 줄어들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곧바로 움직이십시오.

  1. 지급정지 신청 112로 전화하거나, 송금한 쪽 금융회사 또는 돈이 들어간 쪽 계좌의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합니다.
  2. 서류 제출 전화로 접수를 마쳤다면 그날부터 3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수사기관이 발급하는 피해신고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3. 증거 보존 이체 기록, 대화방 내용, 접속했던 사이트 주소, 상대 계좌 번호는 하나도 지우지 마십시오.
  4. 경찰 신고 수사도 피해구제도 경찰 신고에서 출발합니다. 금융감독원에만 알리고 끝내지 말고 경찰에도 꼭 신고하십시오.

피해금 환급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다음 흐름을 따릅니다.

  1. 계좌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입금 기록 등을 확인한 뒤,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습니다.
  2. 채권소멸 공고 금융감독원이 2개월 기간의 공고를 냅니다. 공고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권 소멸 이 2개월 동안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공고된 금액만큼 채권이 소멸합니다.
  4. 환급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안에 환급금 액수를 결정하고, 실제 지급은 금융회사가 맡습니다.

환급은 정지된 계좌에 남은 잔액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잔액이 클수록 돌려받는 몫도 커지므로 지급정지 요청은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형태의 사기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금융위원회는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찰 확인을 거쳐 지급정지와 환수를 빠르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투자사기·로맨스스캠처럼 거래 형식을 빌린 사기에서는 은행이 지급정지를 주저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적용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부터 해 두십시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입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금융회사·수사기관에 문의하십시오.

형사 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입니다.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피해자는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원에 배상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해 배상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판결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걸어 두면 회수에 유리하고, 이때는 민사 소송을 병행할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배상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 피해액이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을 때
  •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 동일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사기 유형별 안내

업체·인물 이름별 안내

권유를 받은 업체나 인물의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의 이름은 사칭 사례로 분류해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를 알게 된 지 꽤 지났는데 이제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은 계좌에 남은 잔액에서 이뤄지므로, 하루라도 일찍 접수할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금감원에 알리면 그쪽에서 돈을 회수해 주나요?

회수 절차는 경찰 신고와 지급정지에서 시작합니다. 금감원 신고도 해 두되, 지급정지·피해구제는 수사기관 신고를 거쳐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사기에 쓰였다는 이유로 제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들어온 돈이 피해금과 무관하다는 자료를 갖춰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청구를 방문·우편·팩스로 받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하시면 연락을 드리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합니다. 신청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에 전달됩니다.

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상담 신청에 따른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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