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과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대법원은 목록에서 빠진 보증인 구상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의 효력 발생 시점
면책은 결정이 확정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고(제624조 제1항),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는 것만으로 채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8다43180 판결에서 인가로 권리가 변경되지는 않으며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의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의 특별면책
변제를 끝내지 못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제624조 제2항), 이를 흔히 특별면책이라고 부릅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그때까지 납부한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
-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큰 병을 앓거나 다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물은 다음 결론을 내립니다.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
| 구분 | 해당 채권 |
|---|---|
| 기재 누락분 | 신청 때 목록에 올리지 않은 청구권 |
| 세금 관련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세금, 일부 공과금 |
| 형벌·제재성 금전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 위법한 가해 행위 | 일부러 남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이나 몸을 다치게 한 배상 |
| 근로자 보호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
| 가족 생활비 | 자녀 양육비, 부양료 등 |
채권자목록 누락의 효과
이 부분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규칙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4다221042 판결에 따르면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고의로 빠뜨린 것이 아니어도 목록에 없으면 채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처음 작성할 때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보증인이 가진 구상금만큼은 달리 보았습니다. 보증 대상이 된 원래 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고 신청인이 계획한 금액을 모두 냈다면, 보증인이 대신 갚고 넘겨받은 구상금도 원칙적으로 함께 면책됩니다.
대리인의 과실로 채무가 누락된 경우
대법원 2018다43180 판결은 법무사 측이 보정권고의 오기를 놓쳐 7,200만 원의 채무가 목록에서 삭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손해가 인가 시점이 아니라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은 때 현실적으로 확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액은 누락된 채무액 상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폐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었던 사정도 책임을 제한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 취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수단을 써서 얻어 낸 면책이라면, 채권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스스로 나서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숨겨 둔 재산이나 소득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의 책임도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물상담보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계속 책임을 지게 되므로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되면 채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강제로 받아 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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