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채무 정리 절차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은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고, 신청 가능한 채무 규모는 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까지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성격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재산을 정리해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장래 수입의 일부를 납부하고 그 대가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벗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재산 환가가 중심인 파산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이나 차량을 꼭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니던 직장에도 그대로 출근하면서 절차를 밟습니다.
대상 채무의 폭도 넓습니다. 은행 대출 외에 신용카드 대금, 캐피탈, 대부업 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하나의 목록에 함께 올립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하면 이 점이 가장 뚜렷한 차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채무 규모, 소득, 재정 상태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채무 한도: 담보권이 붙은 채무는 15억 원 이하, 나머지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 소득: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연금, 아르바이트·일용 근로 수입, 사업소득이 모두 해당하며, 세무 신고를 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재정 상태: 채무를 기한에 맞춰 갚지 못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연체가 없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과 기각 사유의 상세한 내용은 신청 자격과 조건 안내에서 다룹니다.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본값으로 삼습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기준이고, 2026년 1인 가구 기준액은 월 1,538,543원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즉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갔을 금액을 넘어야 법원이 계획을 인가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간이 변제금 계산기에 소득과 가구원 수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진행 순서
- 신청 관할 법원에 개시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대개 금지명령 신청서도 같은 날 냅니다.
-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제출 서류를 살펴보고, 보정 절차를 거친 뒤 절차를 개시합니다.
-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채권자는 여기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계기로 연체정보 등록이 풀립니다.
- 변제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매월 회생위원 계좌로 납부합니다.
- 면책 계획대로 납부를 마치면 법원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합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과 자주 생기는 실수는 신청 절차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625조 제2항은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 역시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또한 면책의 효력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으로 서 있다면 신청 전에 그 영향을 함께 따져 두어야 합니다.
주제별 안내
- 신청 자격과 기각 사유
- 변제금 산정과 청산가치
-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 신청 서류와 증빙
- 법원 비용과 대리인 보수
- 금지명령과 압류 대응
- 투자·도박 채무
- 소득 형태별 차이
- 변제기간과 단축 기준
- 면책 범위와 목록 누락
- 불이익과 신용 관리
자주 묻는 질문
연체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법은 지급불능 상태가 이미 생긴 경우뿐 아니라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다해 정상적인 상환이 힘들다는 점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서 알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법원이 신청 사실을 직장에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재직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정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 이직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직 후에도 변제를 이어 갈 수 있는지가 핵심이므로,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고려합니다. 변경은 인가 이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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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 대한민국 법원 — 도산절차 소개(개인회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