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 등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일 것, 파산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사이에 퇴직했을 것이며, 파산선고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지급 범위와 상한이 바뀌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임금채권의 지위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따라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에 앞서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재단에 남은 돈이 없다면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으며, 바로 이 경우에 대지급금이 의미를 가집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사업 요건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서 6개월 이상 운영되었을 것 |
|---|---|
| 지급 사유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가운데 하나 |
| 퇴직 시점 | 파산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
| 지급 항목 | 밀린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
| 신청 기한 |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 신청 기관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경유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되고, 1인당 최대 지급액이 3,15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고 연령별 상한도 따로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대지급금이 지급되어도 회사 채무는 남습니다
대지급금이 나갔다고 회사의 임금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대신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고, 회사나 사업주를 상대로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 둡니다.
대표자가 갖춰 둘 자료
아래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근로자의 청구 절차가 빨라지고 관재인의 채권 조사도 원활해집니다.
- 인적 자료: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지급 기록: 최종 3개월 이상의 급여 지급 내역
- 재직 기록: 퇴직일과 근속 기간을 확인할 자료
- 체불 자료: 체불 내역 정리표, 4대 보험 자료
임금 체불에 따른 대표자 개인 책임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 책임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가 진행되면 회사의 자금 사정과 그동안의 지급 노력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지 시간이 지난 직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시기가 요건 기간 안에 들어간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하므로 파산신청일과 퇴직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대표자 본인도 대지급금 대상이 되나요?
이 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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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