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었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진 회사를 법원 감독 아래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유의할 점은 회사에는 면책이라는 개념이 없고,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선 연대보증 채무도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대표 개인의 빚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라는 별도 절차로 정리합니다.
법인파산의 개념과 효과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의 관리 권한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맡기고,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해 현금화한 다음 법에 정해진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이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회사를 방치할 때 생기는 부담에 있습니다. 채권자의 독촉과 소송, 체납 세금, 밀린 임금 문제는 정리되지 않는 한 대표 개인에게 계속 돌아옵니다. 폐업 신고 역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더라도 법인격과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남기 때문입니다.
신청 요건: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파산 원인은 두 가지이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급불능(제305조):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부채초과(제306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법인에만 인정되는 파산 원인입니다. 존립 중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남는 책임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서 준 연대보증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면책은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 개인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별개 절차로 정리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법인 절차와 개인 절차를 나란히 준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선택 기준
판단 기준은 사업을 되살릴 수 있는지입니다. 수익이 나는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변제 재원도 마련된다면 회생을 고려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이미 끊겼거나 폐업한 상태라면 대개 파산 쪽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회생을 시도했다가 절차가 폐지되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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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이 바닥난 회사도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법원에 예납금을 내야 합니다. 예납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관할 법원과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업 신고로 법인파산을 대신할 수는 없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폐업 신고는 영업 종료를 알리는 절차에 그치고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나 체납 문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 개인도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법인파산은 회사에 대한 절차이므로 대표 본인이 파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가 보증한 채무가 연체되면 그 영향으로 개인 신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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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법인파산 비용 정리 — 인지대·예납금·송달료 (브런치, 금액은 법원 확인 필요)
- 법인이 파산 또는 회생할 경우 대표이사의 보증책임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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