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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학교폭력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나 제소만으로 조치의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 역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사람과 대상

청구할 수 있는 사람대상이 되는 조치
가해학생과 보호자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과 보호자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2024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예방법에 행정소송 조항이 신설되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각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청구 기간

구분제기 기간제기하는 곳
행정소송(취소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법원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심리되며, 1심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2심과 3심은 각각 이전 심급의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청구와 조치의 집행

행정심판 청구나 소송 제기만으로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청구에 앞서 확인하실 사항

  1. 통지서 수령일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90일의 기간은 이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회의록 확보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과 이유를 파악하십시오.
  3. 쟁점 구분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조치가 과중하거나 부족한지로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4. 집행정지 여부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즉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결정하십시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 입시로 이어지므로, 무엇보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재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어느 절차를 택하시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다고 보는 경우 피해학생 측도 불복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뿐 아니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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