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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의 종류와 기준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서면사과(1호)에서 퇴학처분(9호)까지 모두 아홉 가지로,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의 정도 등을 함께 따져 결정됩니다. 학교장은 사안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2호(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하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조치를 내립니다.

호수별 조치와 부가 의무

구분조치 내용부가되는 사항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 교육
3호교내 봉사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 교육
4호사회봉사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 교육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 교육
7호학급교체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 교육
8호전학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와 보호자 교육.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는 다시 전학할 수 없음
9호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부과하지 않음

2~4호와 6~8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보호자께서도 함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에 맡기고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가해학생이 얼마나 반성하는지와 선도될 가능성
  •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고의적이었는지
  • 피해학생과 어느 정도 화해했는지, 해당 조치로 선도가 가능한지

이 때문에 같은 행위였더라도 반성, 화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심의에 앞서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의 이전에 내려지는 조치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는 즉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1호, 3호, 5호, 6호, 7호 조치를 우선 부과하고, 사후에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으며,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 이후의 절차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조치를 내립니다.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에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도 반영됩니다.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기재와 삭제의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집니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중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2~4호 또는 6~8호 조치에 따라 부과된 보호자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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