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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절차와 비용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절차는 신청, 대표자 심문과 예납명령, 파산선고, 관재인의 조사와 환가, 채권 확정과 배당, 종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비용 면에서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부채 100억 원 미만이면 예납금 500만 원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과 사건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권자

신청은 채권자도, 채무자인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신청할 때 반드시 대표이사가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에게도 신청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원의 합의 없이 신청한다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는 정관 규정과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관할 법원

원칙은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이거나 채무액이 5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예납금을 내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단계신청
2단계심문·예납
3단계파산선고·관재인 선임
4단계조사·환가
5단계채권 조사·배당
6단계종결 또는 폐지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치면 배당 없이 파산폐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재무 현황과 채권자, 자산, 직원에 관한 자료를 모아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2. 대표자 심문, 예납명령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묻고 절차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예납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청 직후 바로 예납을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3.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이때부터 법인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재인이 행사합니다.
  4. 재산 조사, 환가 관재인은 장부와 거래 내역, 회사가 받을 채권을 살펴보고 재산을 현금화합니다. 부당한 거래가 발견되면 부인권을 행사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5. 채권 확정, 배당 신고된 채권을 확정한 다음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배당합니다.
  6. 종결 또는 폐지 절차 비용조차 충당할 재산이 없다면 파산폐지로 마무리됩니다.

제출 서류 목록

관할 법원마다 양식과 요구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기본 서류: 파산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신청에 관한 결의 자료: 이사회 의사록 등
  • 재무·세무 자료: 최근 재무제표, 세무 신고 자료, 부가세 과세표준 자료
  • 각종 목록: 채권자목록, 채무자목록, 재산목록
  • 인사 자료: 직원 명부, 체불임금 내역
  • 분쟁·계약 자료: 진행 중인 소송과 압류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예납금 기준과 그 밖의 비용

부채 총액 구간예납금 액수
100억 원 미만50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1,000만 원
300억 원 이상1,500만 원 이상

위 금액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을 다룬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중간 구간을 다르게 적은 기사도 있으므로 실무준칙 원문과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납금은 관재인 보수와 공고비 등에 사용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납금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 보수가 추가로 듭니다.

소요 기간을 좌우하는 요인

가장 큰 변수는 자산 규모와 소송 여부입니다. 처분할 부동산이나 회수할 채권이 있거나, 이사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다른 이사가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이사에게도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이사 전원이 합의하지 않았다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진 뒤 대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장부와 자료를 관재인에게 인계하고, 관재인이 요청하는 설명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설명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감추면 형사 처벌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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