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을 받아도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그대로 남습니다(제566조 단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도 원칙적으로 면책되며, 채무자가 알고도 빠뜨린 경우에 한해 비면책이 됩니다. 그런 경우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면책되고,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 (제566조 단서)
| 분류 | 해당 채권 |
|---|---|
| 조세 | 세금 채권 |
| 벌금 등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 고의 불법행위 |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 중과실 신체 침해 |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 근로 관련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 임치금 등 | 임치금, 신원보증금 |
| 악의 누락 |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던 경우는 제외) |
| 부양 관련 | 부양료, 양육비 |
| 학자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의 처리
파산에서는 목록에 없는 채권도 대부분 면책됩니다. 이 점이 개인회생과 다릅니다. 대법원 2010다3353은 파산채권이 목록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제566조 단서 사유가 아니라면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면책되지 않으려면 아래 두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채무자가 알았을 것 면책결정 전에 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록에 적지 않았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몰랐을 것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이의를 낼 기회가 있었다면 목록에 빠져 있어도 면책됩니다. 2019다256167이 그런 사안입니다.
악의 판단 기준과 판례
법원은 빠진 채권의 내용, 그 채권과 채무자의 관련성, 채권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해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채권의 존재를 몰랐던 데 과실이 있었다는 정도라면 비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를 나란히 보면 그 경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사건 | 사실관계 | 결론 |
|---|---|---|
| 2023다266031 | 보증계약 뒤 10여 년이 흘렀고 면책 때까지 보증인의 독촉이 없었음 | 악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
| 2022다232543 | 대위변제 사실을 안 뒤 면책결정 전에 목록을 고침 | 악의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
| 2009마225 |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이 많았고 누락액이 전체의 약 60%, 토지도 빠짐 | 선의라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 |
중대한 과실의 범위
2010다3353은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안에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되려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어긴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음주나 무면허 사고가 모두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사건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면책 후 누락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대응
먼저 면책결정문과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를 찾아 둡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나와 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잊고 있던 소액 채무는 면책되지 않나요?
채무를 몰랐다면 그 점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2009마225).
면책을 받았는데도 추심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그래도 추심이 이어지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법적 대응을 고려합니다. 아무 이의 없이 일부를 갚아 버리면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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