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 조치는 이행을 마치면 원칙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며,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함께 삭제됩니다. 4·5호는 졸업일부터 2년, 6~8호는 2024년 3월 이후 신고된 사안의 경우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나야 삭제되고, 8호는 졸업 시점에 앞당겨 지울 수 없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가 반영됩니다.
기재 대상이 되는 조치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조치 결정일과 함께 입력됩니다. 이 항목은 2024학년도에 초·중·고 1학년이 된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4호 이상의 조치는 기재됩니다. 1~3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기재합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은 조치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호수별 삭제 시점
| 조치 | 삭제되는 때 | 졸업 시 조기 삭제 |
|---|---|---|
| 8호(전학) |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난 때 | 불가 |
| 6·7호 |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난 때 |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능 |
| 4·5호 | 졸업일부터 2년이 지난 때 |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능 |
| 1~3호 | 졸업과 함께 | 해당하지 않음 |
6~8호의 보존 기간은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졸업 시 조기 삭제의 요건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을 앞두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면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재학 기간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정부는 2023년 종합대책을 통해 삭제 심의 시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와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록 삭제를 원하신다면 졸업 이전부터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학 입시와의 관계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5학년도 대입까지는 학교폭력 조치의 반영 여부를 각 대학이 자율로 정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위주 전형은 물론 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이를 반영합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별로 다르므로 지원하실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십시오.
조치 결과가 진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내에 다투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서면사과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까?
조치를 이행하셨다면 원칙적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기재되며, 이 경우에도 졸업과 함께 삭제됩니다.
8호 전학 기록을 졸업할 때 삭제할 수 있습니까?
삭제할 수 없습니다. 8호는 졸업 시 삭제 심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졸업일부터 4년이 경과해야 삭제됩니다.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정책브리핑 — 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 (2024. 3. 5.)
- 정책브리핑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23. 4. 12.)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