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해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제기간 3년 원칙의 배경
2017년 법 개정으로 변제기간의 상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3년이 기본이고, 제611조 제5항 단서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를 충족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3년 미만 변제가 허용되는 경우
아래 내용은 2024. 12. 17. 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 유형 | 기준 |
|---|---|
| 원금 전액 변제 | 3년보다 짧은 기간 안에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로 정함. 이자는 계산에 넣지 않음 |
| 대상자 특례 | 원금을 모두 갚지 못하더라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등은 3년 미만이 허용될 수 있음 |
| 법원 재량 | 인가 요건, 수입과 지출,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제 변제기간은 사건마다 정해지며, 서울회생법원 외 다른 법원의 실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이후의 기간 단축
인가를 받은 뒤에는 변제기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8마6364 결정에서 인가 후 변경은 소득이나 재산 변동처럼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런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이 변동 사유와 인가 요건을 따져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기 완납 시 처리
변제계획에 정한 금액을 앞당겨 모두 납부했다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법원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조기 변제에 쓴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사이 재산이 늘었다면 그 사정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세 미만이면 변제기간이 반드시 짧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준칙은 단축을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한 것일 뿐이고,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이므로 다른 법원은 해당 법원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매달 내는 금액이 줄어듭니까?
가용소득 전부를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기간이 길어진다고 월 납부액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높아 월 납부액이 커지는 경우라면 기간을 늘려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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