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 시행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에 따라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투자 실패를 내세워 재산을 숨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도박 손실은 이 준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별 판단과 성실성 심사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투자 손실 채무의 신청 가능성
투자로 생긴 채무라는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빼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잃은 돈을 아직 재산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아 청산가치를 올리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이 성실한지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준칙 제2조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다시 말해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준칙이 생기기 전에는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포함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적용 대상: 신청 당시 보통재판적이 서울회생법원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채무자
- 예외: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꾸며 재산을 숨겼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의 권한: 은닉이 의심되면 채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다른 지역 법원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를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증권사 거래내역과 계좌 잔고, 거래소의 입출금·매매 내역과 지갑 간 이체 기록, 손실이 난 시기와 대출을 받은 시기를 나란히 맞춘 정리표, 현재 보유 자산의 평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주식이나 코인은 재산이므로 평가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 자산의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면 은닉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 채무의 처리
도박 손실에는 준칙 제408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박 손실을 청산가치에 넣는 처리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박 관련 채무나 손실 규모가 크고 신청일과 시기적으로 가까운 사건에서 신청의 성실성을 문제로 삼아 왔으며, 최근까지 도박이 계속된 사정은 절차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도박을 중단한 시점,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 소득을 관리하는 방법처럼 달라진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재량면책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 늘어난 채무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에 대출을 받아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는 피해 신고 자료와 송금 내역을 진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이론적으로 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와 함께 설명합니다. 한편 실무준칙 제424호는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를 3년 미만 변제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투자 손실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거래내역으로 확인됩니다. 숨겼다가 드러나면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로 평가되어 기각, 폐지, 면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투자 손실이 청산가치에서 빠집니까?
준칙 제408호는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른 법원의 처리 방식은 그 법원의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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