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① 담보 채무 15억 원·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②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 들어오는 소득 ③ 채무를 기한에 갚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우려라는 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5년 안에 면책받은 이력이 있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
| 채무 종류 | 상한 | 해당하는 예 |
|---|---|---|
|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 | 15억 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 저당권·전세권으로 담보된 채무 |
| 담보 없는 채무 | 10억 원 이하 | 카드 대금, 신용대출, 대부업 대출, 지인 차용금 |
두 상한은 서로 따로 적용됩니다. 하한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적으면 3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갚게 되어 면책으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이 적은 경우의 실익
법률상 신청에 필요한 최소 채무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한으로 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이 있을 뿐이고, 여기에 계속·반복되는 소득과 지급 곤란 상태라는 요건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채무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지만, 소득에 비해 채무가 작을수록 제도를 이용하는 의미는 줄어듭니다.
가상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이고 재산은 없으며 세후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026년 생계비 기준 1,538,543원을 공제하면 매달 961,457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무담보 채무 | 납부 기간 | 예상 결과 |
|---|---|---|
| 1000만 원 | 약 11개월 | 원금 전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면책으로 줄어드는 금액이 없습니다 |
| 3000만 원 | 약 32개월 | 마찬가지로 원금을 모두 상환하게 되어 면책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
| 5000만 원 | 36개월 | 약 3,461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약 1,539만 원이 면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자, 조세 같은 우선채권, 회생위원 보수, 법원별 실무를 빼고 단순화한 계산입니다. 본인의 수치는 변제금 계산 도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와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는 이어지는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의 판단 기준
법이 보는 것은 소득의 액수가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를 묻지 않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급여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연금 수령자,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 농업, 임업으로 그와 비슷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소득이 생계비를 넘어 매달 변제에 쓸 돈이 남는지입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변제계획을 짜기 어려우므로, 이때는 개인파산 제도와 나란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당시 직장이 없는 경우
현재 무직이더라도 가까운 시기에 수입이 생길 근거, 예를 들어 채용 확정이나 반복적인 일용 근무를 보여 줄 수 있다면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래 소득을 설명할 근거가 전혀 없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득의 근거를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국 증빙이 핵심이므로 근로계약서와 입금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가치를 반영한 금액, 곧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총 변제액이 원금에 가까워져 면책으로 얻는 이익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자주 잡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과 예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 퇴직금
신청 직전 대출이 많은 경우
신청 바로 전에 대출이 몰려 있으면 법원은 대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 치료비처럼 용도를 설명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로 뒷받침하면 됩니다. 반면 상환할 의사 없이 빌린 것으로 의심받으면 불성실 신청으로 평가되거나 채권자 이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추가로 받은 다음 신청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사유
제595조가 정한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때
-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절차 진행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때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에 필요한 최소 채무액이 있습니까?
법률로 정한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소득이 넉넉하면 3년 안에 원금을 모두 갚는 계획이 되어 면책으로 얻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진행한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폐지는 5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재신청할 때에는 이전 사건이 폐지된 이유를 설명하고, 소득 변화처럼 달라진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인은 본인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가족의 소득이나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실무상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 범위는 관할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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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