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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과 세금, 제2차 납세의무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처리됩니다. 회사 재산으로 다 내지 못하면 주식의 50%를 넘게 보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지분 범위 안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이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체납 세금의 순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국세와 지방세 가운데 일정한 것은 제473조의 재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재단채권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되므로, 세금 규모가 크면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세목과 납기에 따라 분류와 납부 시기가 달라지므로 세무 자료를 함께 놓고 확인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내용과 요건

제2차 납세의무란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고도 부족액이 생겼을 때, 일정한 출자자가 그 부족분을 대신 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근거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이며, 상장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분 요건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50% 초과
실질 요건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을 것
판단 시점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책임 한도부족액에 지분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까지

대표이사가 부담하는지는 지분에 달려 있습니다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 대표라는 지위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과점주주를 겸하는 대표: 보유 지분 범위에서 납부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를 내지 않았거나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문제가 별도로 따져집니다.

사회보험료에도 비슷한 제2차 납부의무 규정이 있으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명의만 올라간 주주의 책임

조세심판 사례는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실제로 출자했는지, 경영에 참여했는지 등을 따지며,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차명 주식이나 명의 대여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개인 면책 절차와의 관계

세금은 개인파산에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속하며, 개인회생에서도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므로 대표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고지되었다면 개인 절차를 거친 뒤에도 그 세금은 남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전에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판단 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그 뒤에 지분을 넘겨도 이미 성립한 세금에 대한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파산 직전의 지분 이전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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