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사안을 인지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하며, 2024년부터 사실관계 조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고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바라지 않는 경우로 한정되며, 그 외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신고 직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의 전담기구가 이를 접수 대장에 적고, 원칙적으로 사안을 인지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전담기구에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며, 구성원 가운데 학부모 비율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장은 가해 및 피해 사실을 곧바로 확인하도록 하고,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칠 수 있는지에 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받습니다.
조사를 맡는 사람
2024년 1학기부터 사안조사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몫이 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전담조사관 2,248명이 활동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이후로는 조사·상담을 하는 사람이 현장을 조사하고 문서를 열람하며, 관계인에게 출석·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바라지 않고, 다음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자체해결이 허용됩니다.
- 보복이 아닐 것 신고·진술·자료 제공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일회성일 것 폭력이 계속 이어진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2주 이상 진단서가 없을 것 신체적·정신적으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재산 피해의 해소 재산상 피해가 아예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뜻은 서면으로 확인한 뒤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처리합니다. 가해학생이 두 명 이상이라면 피해학생이 그 전원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한번 자체해결된 사안은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나 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으니, 동의 여부는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요건을 충족한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한다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구성과 운영
| 구분 | 기준 |
|---|---|
| 위원 구성 |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관할 구역 학교의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필수로 포함되며 판사·검사·변호사나 의사 등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
| 설치 기관 | 교육지원청에 두며, 교육지원청이 없는 곳은 시·도 조례로 정한 기관에 둡니다 |
| 심의 방식 | 직접 출석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
| 당사자 통지 | 교육장이 양측 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 내용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
| 회의록 | 회의 자체는 비공개이나,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측에서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도 있으며, 이때 조정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심의에 앞서 갖추어 두실 자료
- 진단서, 치료 기록, 상담 기록
- 사건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기록과 이를 입증하는 메시지·사진·영상
- 현장을 본 학생이나 교사가 진술한 내용
- 가해학생 측이시라면 반성하고 화해하려 한 노력,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한 일
조치 수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 및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자료도 이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기준은 가해학생 조치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가 열리는 날 보호자도 출석할 수 있습니까?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학생과 보호자 양쪽에 모두 통지합니다. 구체적인 회의 방식과 출석 방법은 통지를 받으신 뒤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십시오.
자체해결에 동의한 뒤 마음이 바뀌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사 때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밖에는 요청할 수 없으므로 동의하시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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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신고와 사안 처리
- 정책브리핑 —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3. 14.)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