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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하면 원칙적으로 즉시 피해학생을 가해자와 분리해야 합니다.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으며,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상담과 치료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된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곧바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인 경우도 포함)를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인 경우
  •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분리 기간의 상한을 3일에서 7일로 늘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분리의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바뀌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학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조치의 종류

조치내용
심리상담·조언학교 내외의 상담 인력을 통한 상담
치료·요양몸과 마음의 치료, 그리고 치료를 위한 요양
일시보호보호가 필요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호
학급교체피해학생이 속한 학급을 바꿈
기타그 밖에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

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상담·치료 비용의 부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지급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상담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십시오.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유포되었다면 국가가 그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께서 하실 수 있는 일

  •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시는지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십시오. 자체해결에 동의하시면 이후에는 심의를 요청하기 어려워집니다.
  •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보호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조치에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같은 교실로 돌아오게 됩니까?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분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호조치를 받은 사실이 피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됩니까?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기재 여부는 재학 중인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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