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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학폭전문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노원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이며, 조치에 불복하시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원구 어느 지역 학교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원구 월계동·공릉동·하계동·중계본동·중계동·상계동 등 관내 어느 지역의 학교라도 동일한 법률과 심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보호자께서 먼저 확인하실 것

  • 가해학생 보호자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2호(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합니다. 이후 심의에서는 반성과 화해의 정도가 고려되므로 그 노력을 자료로 준비하십시오.
  •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영수증과 상담 기록을 보관하시고,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의견 청취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통 회의 일시 통지를 받으면 진술할 내용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십시오.

피해학생 치료비와 지원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며,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보호 서비스를 연계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와 결정 기준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까지입니다. 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합니다.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9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원구 사이버폭력·딥페이크 사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반포 등은 사이버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딥페이크는 2025년 법 개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촬영물·합성물이 유포된 경우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화면과 게시 주소를 먼저 보존하십시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자체해결은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을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체해결 후에는 복구 불이행이나 새로운 사실이 없는 한 심의를 다시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와 불복 기한

항목기준
1~3호 기록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6~8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노원구 학교폭력 사안은 어느 기관에서 심의합니까?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학교는 접수와 조사, 자체해결 여부 판단을 담당합니다.

노원구에서 학교폭력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재학 중인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운영), 긴급한 경우 경찰 112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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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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