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을 요청했는데 돈이 나오지 않거나 세금·수수료부터 내라는 답이 돌아온다면 투자사기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추가 입금을 멈추고 112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동안 움직여야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송금했다면 지금 할 일
- 송금 중단 출금 명목으로 세금이나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해도 응하지 말고 거기서 멈춥니다.
- 지급정지 신청 지체 없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합니다.
- 신고 접수 경찰(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각각 신고합니다.
- 증거 확보 채팅방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 사이트 주소, 입금 계좌와 이체 내역을 미리 저장해 둡니다.
대표적인 투자사기 수법 네 가지
| 수법 | 진행 방식 |
|---|---|
| 가짜 거래 프로그램 | 허위 수익 인증 사진을 내밀며 가짜 거래 사이트나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합니다. 입금하면 가짜 수익을 띄우고, 출금을 요청하면 연락을 끊습니다. |
| 비상장 주식 판매 | 근거 없는 상장 계획을 앞세워 주식을 판 뒤, 상장 때까지 호재성 소식을 흘리다가 사라집니다. |
| 공문서 위조·사칭 | 유명 유튜버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 공문서를 내밀고 투자를 권합니다. |
| 손실보상 미끼 대출사기 | 투자 자문사를 사칭해 손실을 메워 주겠다며 신분증 등을 받아 낸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킵니다. |
합법 업체 여부는 세 가지로 가려냅니다
- 파인 조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하는 투자자문은 불법입니다.
- 양방향 리딩방 여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대일 소통처럼 양방향 채널로 투자 정보를 주는 일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수익 보장 여부: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손실을 메워 주겠다는 약속은 불법 업체가 전형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은행이 지급정지를 망설일 때
2026년 3월 금융위원회는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찰 확인을 거쳐 지급정지와 환수를 빠르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투자사기·로맨스스캠처럼 거래 형식을 빌린 사기에서는 은행이 지급정지를 주저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적용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부터 해 두십시오.
피해금 회수 경로
회수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기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특정되면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받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계좌의 돈은 시간이 갈수록 빠져나가므로 일찍 시작할수록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피해금 환급과 배상명령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화면에는 수익이 났다고 나오는데, 그래도 사기일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짜 거래 프로그램은 수익을 꾸며 보여 주다가, 출금을 요구하면 시간을 끌다 잠적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액 출금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래도 사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반에 적은 수익을 맛보게 해 믿음을 산 뒤, 투자금이 불어나면 출금을 거절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 경찰청 — 불법 투자리딩방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2024. 5. 17.)
- 금융감독원 —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2021. 5. 25.)
- 금융감독원 — 금융투자업 위장업체 소비자경보 (2020. 12. 29.)
- 금융위원회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리딩방 보도참고
- 금융위원회 — SNS 리딩방 부정거래 보도참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
- 금융위원회 —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2026. 3. 26.)
- 금융위원회 — 소비자경보 2026-26호 (2026. 10. 6.)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