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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할 때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와 남은 기한 확인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남은 일수를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사유의미
부정행위혼인한 뒤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혼인 유지가 가혹하다고 볼 만한 폭행·학대·모욕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혼인 유지가 고통스럽다고 볼 만한 폭행·학대·모욕
3년 이상의 생사불명청구하는 시점까지 생존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진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된 경우

청구 기간의 제한

부정행위를 사유로 삼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역시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청구하는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단계

  1.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사조사, 조정기일 가사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나가 진술합니다.
  3. 조정 성립 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며,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4. 소송 이행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5. 확정 후 신고 판결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관할 법원

소송은 다음 가운데 한 곳의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곳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두었던 곳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부부가 합의로 정한 곳

준비 서류

제출할 서류는 이혼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할 수는 없나요?

소장을 바로 제출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하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그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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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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