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부부가 합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재산 문제와 자녀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합의 없이 이혼했을 때의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와 남은 기한 확인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남은 일수를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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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 항목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적합한 상황 | 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에 부부가 합의한 경우 |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
| 절차의 시작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제출 |
| 이혼 사유 요건 | 요구되지 않음 |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함 |
| 이혼 효력 발생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시점 |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시점 |
| 신고 기한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
기한이 정해진 청구
| 청구 내용 | 기한 |
|---|---|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 위자료 청구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합의 없이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
이혼과 함께 정할 사항
이혼할 때는 재산 문제와 자녀 문제를 같이 정리합니다.
- 재산 문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해당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에 함께 청구하거나 별도로 법원에 청구합니다.
- 자녀 문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이 해당하며, 이 역시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결정을 구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비슷해 보여도 성격이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세부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지만,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혼한 뒤에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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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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