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체 31~89일에 해당하면 이 제도를 이용합니다. 채무 총액 25억 원 이하(무담보 10억·담보 15억)가 대상이고, 연체이자 감면과 약정이자율 30~70% 인하, 10년 이내(주택담보대출은 35년 이내) 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남지만 공공정보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90일 이전 신청의 의미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핵심은 공공정보 등록 여부입니다.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 구간이 되는데, 이 구간은 원금 감면을 기대할 수 있는 대신 공공정보 등록이 함께 따라옵니다.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이 줄지 않는 대신 공공정보에 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거나 취업할 일이 중요하다면 이 차이를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지원 조건 요약
| 신청 대상 | 연체 31~89일 |
|---|---|
| 채무 총액 | 25억 원 이하 (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
| 조정 내용 | 연체이자를 덜어 주고 약정 금리를 30~70% 낮춤 |
| 분할상환 | 10년 이내 (주택담보대출은 3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상환 |
| 상환유예 | 3년 이내, 유예 기간 금리 연 2% |
| 공공정보 | 등록되지 않음 |
다른 제도가 더 맞는 경우
- 소득으로 원금을 갚아 나가기 힘든 경우: 개인회생과 월 부담을 비교합니다.
-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많은 경우: 협약 밖 채무는 이 제도로 조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결 방법을 함께 준비합니다.
- 사업자 대출이 대부분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약정 불이행 시 효과
합의한 대로 일정 기간 넘게 납입하지 못하면 조정이 효력을 잃고 원래 채무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하기 전에 월 납입액을 가계 지출과 맞춰 보고, 실제로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다른 제도인가요?
하나의 제도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에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함께 적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조정 대상에 들어가나요?
담보 채무도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은 3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회사와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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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