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이라면 회생위원 보수가 더해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
| 비용 항목 | 기준 | 참고 |
|---|---|---|
| 인지대 | 3만 원 안팎 (전자소송은 감액) | 금지명령 신청 인지대는 따로 납부 |
| 송달료 | 기본 회차에 채권자 수에 비례한 금액 추가 | 채권자가 많으면 늘어나며, 1회 단가는 바뀔 수 있음 |
| 회생위원 보수 | 통상 15만 원 안팎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영업소득자 등)에서 발생 |
변호사 선임의 효과
대리인을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수임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해 연락 창구를 하나로 모읍니다.
- 채무가 생긴 경위와 청산가치를 법원 기준에 맞게 정리합니다.
- 보정권고와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 인가 이후의 소득 변동이나 변제계획 변경도 이어서 처리합니다.
수임 계약 시 확인 사항
- 업무 범위: 금지명령, 보정, 채권자 이의 대응, 인가 후 변경, 면책 단계까지 포함되는지
- 실비 처리: 인지대·송달료·서류 발급 비용이 보수 안에 들어 있는지
- 분할 납부: 보수를 나누어 낼 수 있는지, 기각이나 폐지 시 정산 기준은 무엇인지
- 담당 체계: 사건 자료를 변호사가 직접 살피는지, 진행 상황은 누가 알려 주는지
인가와 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가", "무조건 면책"처럼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은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용 마련이 어려운 경우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범위는 기관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중에 돈이 없는데 변호사 보수를 먼저 내야 합니까?
보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낼지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분할 납부 가능 여부와 환불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구조가 단순하다면 혼자 진행해 볼 수 있고, 재산이나 투자 내역이 복잡하거나 보정권고에 대응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수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절차,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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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