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신청,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 면책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인가 전에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채권자집회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된 지역에 산다면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과 같은 해당 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주소지 대신 주된 근무지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진행 내용
- 자료 준비와 접수 채무 현황, 재산, 소득,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정리해 접수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610조).
- 중지명령·금지명령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해 개시신청과 함께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정과 개시결정 회생위원이 제출 자료를 확인한 뒤 보정을 요구합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지만, 보정 기간이 길어지면 그보다 늦어집니다.
- 적립과 변제 개시 변제는 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를 받기 전에는 납부액을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합니다.
- 채권자집회 채권자는 이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동의 여부로 결론이 나는 절차는 아니며,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 인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이 풀리고, 채권자의 추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변제 수행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매달 납부합니다. 그 사이 소득이 달라지면 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면책 납부를 모두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며, 이 결정은 확정된 때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절차가 중도에 종료되는 사유
| 단계 | 대표적인 사유 | 처리 |
|---|---|---|
| 개시 전 | 보정에 응하지 않음, 비용 미납, 불성실한 신청 | 기각 |
| 인가 전 |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미납, 채권자집회 2회 불출석, 이의 등으로 인가가 불가능한 경우 | 폐지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면 제외) |
| 인가 후 | 변제를 계속 이행하지 않음 | 폐지. 금지명령 효력이 소멸해 추심과 집행이 다시 가능해짐 |
인가 전 폐지 사유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법원은 세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를 받은 경우의 대응
보정권고는 기각을 미리 알리는 통지가 아니라, 법원이 설명과 자료를 더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요구되는 내용은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금액이 큰 입출금, 재산을 처분한 경위, 소득 증빙입니다. 제출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 직전 삼가야 할 행동
아래 행동은 부인권 행사나 불성실 신청, 면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일부 채권자나 가족에게만 먼저 갚는 것
- 재산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는 것
- 신청을 앞두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것
- 채무 일부를 목록에 적지 않는 것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까?
채권자집회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밖의 서면 제출은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분 대리인이 맡아 처리합니다.
채권자가 반대하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까?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인가되지는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제공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납부가 한두 달 늦어지면 곧바로 폐지됩니까?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에는 3개월분 이상을 내지 않은 경우가 폐지 사유의 기준입니다. 소득 감소 때문이라면 납부 유예나 계획 변경을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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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인가 전 폐지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