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이 정한 기본 서류는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이와 함께 부채 잔액 증명, 통장 거래내역 같은 증빙을 붙이며, 양식과 요구 범위는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신청 서류
| 서류명 | 담는 내용 | 작성 시 유의점 |
|---|---|---|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인적 사항과 신청 취지 | 주소지 기준 관할 법원 확인 |
| 채권자목록 | 채권자별 채무액과 발생 원인 | 보증채무, 개인에게 빌린 돈도 포함 |
| 재산목록 | 예금, 보험, 차량, 보증금, 퇴직금 | 금액이 작거나 타인 명의와 얽힌 재산도 설명 |
| 수입 및 지출 목록 | 월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 첨부 증빙의 숫자와 맞출 것 |
| 진술서 |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현재 사정 |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 변제계획안 |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출 |
진술서 작성 요령
법원이 진술서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어려운 형편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채무가 생긴 이유와 지금 갚을 수 없는 이유를 보여 주는 사실관계입니다. 연도, 금액, 대출 목적, 소득이 줄어든 시기를 증빙 자료와 맞추어 적습니다. 주식·코인·도박처럼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도 생략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내역을 보면 결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공통으로 제출하는 증빙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 내역(최근 1년 이상을 요구하는 법원이 많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서, 부채증명서
- 보험 가입 현황과 해약환급금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대출·이체 관련 자료
소득 형태별 추가 자료
| 소득 형태 | 준비 자료 |
|---|---|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 자료 |
| 일용직·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사실 확인 자료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 내역,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프리랜서 | 용역 계약서, 3.3% 원천징수 내역, 입금 내역 |
| 연금 수령자 | 연금 수급 사실 증명서 |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기 쉬운 채무
예시채권자목록
| 채권자 | 원인 | 잔액 |
|---|---|---|
| 가나은행 | 신용대출 | 2,400만 원 |
| 다라카드 | 카드 대금 | 860만 원 |
| 마바신용보증재단 | 장래 구상금 | 보증 대출 관련 |
| 지인 김○○ | 개인 간 차용 | 500만 원 |
표시한 두 줄이 자주 빠지는 채무입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빌린 돈
-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선 채무(아직 청구가 없더라도 기재 여부를 확인)
- 내 채무에 보증한 보증기관이 앞으로 청구할 구상금
-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대부업 채무, 추심회사로 양도된 채권
채권자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이 원칙과 보증인 구상금에 관한 예외는 대법원 2024다221042 판결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거래 내역은 어느 기간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최근 1년 이상을 요구하며, 큰 금액의 입출금이나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융회사는 신용정보 조회 자료와 부채증명서로 확인됩니다. 개인 채권자라면 알고 있는 연락처와 채무 경위를 적고, 추가로 확인할 방법을 법원에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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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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