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비 부담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실직이나 학비 증가처럼 사정이 바뀌면 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와 남은 기한 확인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남은 일수를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친권은 자녀의 보호와 교양, 거소 지정, 재산 관리 등 자녀의 신분과 재산 전반에 관한 부모의 권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혼인 중에는 두 권리를 부부가 함께 행사하지만, 이혼할 때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양육비의 부담 기간과 산정 방식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녀를 직접 키우는 쪽은 상대방에게 그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담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금액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가 기준이 됩니다. 지급 방법은 일시금과 분할 지급 모두 가능하며, 부동산 같은 실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혼자 부담한 양육비
지금까지 혼자 부담해 온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지급하게 하면 상대방에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양육하게 된 경위와 들어간 비용, 양측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범위를 정합니다.
양육비 변경 사유
양육비를 정한 뒤 사정이 바뀌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 줄일 수 있는 경우: 지급하는 쪽이 실직·파산·부도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때, 양육하는 쪽의 형편이 나아진 때
- 늘릴 수 있는 경우: 양육비를 정할 당시보다 물가가 오른 때,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해 학비가 늘어난 때
재산 은닉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
- 재산 확인 수단: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양육비에 관한 상담과 협의 지원, 합의 내용의 이행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당사자끼리 합의해 정해도 되나요?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제3자가 양육자라면 부모 양쪽 모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세요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