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 나이, 건강을 모두 따져 봐도 빚을 계속 갚아 나가기 힘든 객관적 상태를 뜻합니다(제305조). 금액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소득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먼저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판단 요소
지급불능은 지금 손에 현금이 없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래 요소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 전체 빚의 규모와 재산의 가치
- 현재 벌이와 앞으로 벌 수 있는 가능성
- 나이와 건강 상태, 일해 온 경력
- 부양하는 가족과 꼭 필요한 지출
채무자가 전반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시작되었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의 판단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생계비를 크게 웃돌지 않을 때, 병 때문에 머지않아 일을 그만둘 상황일 때, 빚에 비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을 때에는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를 분명히 넘는다면 법원이 개인회생으로 바꿀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에서 문제 되는 사정
| 상황 | 법원이 보는 점 | 준비할 자료 |
|---|---|---|
| 최근 여러 건의 대출 |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인지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자료 |
| 재산 처분이나 명의 변경 | 재산을 숨겼는지, 부인권 대상인지 | 처분하게 된 경위와 받은 대금의 쓰임 |
| 도박이나 과소비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만둔 시점과 이후 달라진 사정 |
| 사업 실패 | 보증채무와 사업용 재산 | 폐업 관련 서류와 재무 자료 |
과거 면책 전력이 있는 경우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기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면책불허가 사유로 봅니다. 기준은 파산 면책 7년, 개인회생 면책 5년입니다. 이 기간에 걸린다면 신청하기 전에 이전 면책 시점을 정확히 따지고 재량면책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 채무 금액이 있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빚의 액수보다 소득과 재산으로 볼 때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파산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소득이 생계비 정도에 그쳐 갚을 여력이 없다면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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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