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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과 추심, 압류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추심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과 추심을 막고, 중지명령은 이미 시작된 집행을 멈춥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접수일부터 3일 이내 판단을 원칙으로 하지만,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구분

중지명령금지명령
적용 대상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아직 착수하지 않은 추심과 집행
효과진행 중인 절차를 정지새로운 집행과 변제 요구를 금지
필요한 상황통장이나 급여에 압류가 이미 들어온 때독촉·추심 또는 압류 예고를 받은 때

신청 시기와 효력 발생 시점

1일째개시신청 + 금지명령 신청
원칙 3일 내법원 발령 판단
그 뒤채권자에게 송달
결정을 안 뒤추심·집행 금지
3일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의 원칙이며 인지액·송달료 납부가 전제입니다.

대부분 개시신청서와 같이 제출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원칙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비용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과거 신청 이력이 있더라도 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명령이 발령됩니다.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채권자가 송달을 받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어 연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알려 주면 충분합니다.

압류가 이미 들어온 경우의 대응

  • 압류·추심명령: 중지명령으로 추심 절차를 멈추고, 인가 이후 그 효력을 정리합니다.
  • 전부명령: 확정되면 채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응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는 변제계획 인가 후 임금 같은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특칙이 있습니다(제616조).
  • 회사 보관금: 회사가 압류된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면 결정문을 회사에 내고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리므로, 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날짜와 명령의 종류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보증인을 상대로 한 추심과 집행은 계속될 수 있고,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도 효력 범위 밖에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은 제한되는 범위가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연체되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과의 채무 재조정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

늦은 밤의 전화,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욕설·협박은 금지명령과는 별도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를 캡처해 두었다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독촉 전화도 멈춥니까?

채권자가 결정 사실을 안 이후에는 변제를 독촉할 수 없습니다. 송달 전에 연락이 오면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이후에도 독촉이 이어지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그 사실을 전달합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됩니까?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에 따라 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효력이 없어져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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