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은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이며, 조치에 불복하시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송파구 학폭위 심의 기관
송파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접수·조사하고,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이 위원회는 강동구 지역 사안도 담당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면 심의가 원칙이나 요청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도 활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보호자는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 112 중 어디로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안조사 2024년 1학기부터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조사합니다.
- 자체해결 판단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우로서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에 한합니다.
- 심의와 조치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피해학생 치료비와 지원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며,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보호 서비스를 연계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만으로는 조치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와 결정 기준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까지입니다. 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합니다.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9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송파구 사이버폭력·딥페이크 사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반포 등은 사이버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딥페이크는 2025년 법 개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촬영물·합성물이 유포된 경우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화면과 게시 주소를 먼저 보존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에서 학교폭력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재학 중인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운영), 긴급한 경우 경찰 112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송파구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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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행정동)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