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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학폭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송파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은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이며, 조치에 불복하시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송파구 학폭위 심의 기관

송파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접수·조사하고,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이 위원회는 강동구 지역 사안도 담당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면 심의가 원칙이나 요청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도 활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보호자는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파구 어느 지역 학교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송파구 풍납동·거여동·마천동·방이동·오륜동·오금동·송파동·석촌동·삼전동·가락본동·가락동·문정동·장지동·위례동·잠실본동·잠실동 등 관내 어느 지역의 학교라도 동일한 법률과 심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신고 이후의 진행 순서

  1. 신고 접수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 112 중 어디로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안조사 2024년 1학기부터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조사합니다.
  3. 자체해결 판단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우로서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에 한합니다.
  4. 심의와 조치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심의 절차 자세히 보기

회의록 열람과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나 당사자와 보호자는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인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결정 이유를 회의록으로 확인하신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송파구 사이버폭력·딥페이크 사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반포 등은 사이버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딥페이크는 2025년 법 개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촬영물·합성물이 유포된 경우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화면과 게시 주소를 먼저 보존하십시오.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만으로는 조치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 초등학교 사안도 심의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며, 9호 퇴학처분만 의무교육 과정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송파구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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