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은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이며, 조치에 불복하시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송파구 어느 지역 학교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송파구 풍납동·거여동·마천동·방이동·오륜동·오금동·송파동·석촌동·삼전동·가락본동·가락동·문정동·장지동·위례동·잠실본동·잠실동 등 관내 어느 지역의 학교라도 동일한 법률과 심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신고 이후의 진행 순서
- 신고 접수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 112 중 어디로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안조사 2024년 1학기부터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조사합니다.
- 자체해결 판단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우로서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에 한합니다.
- 심의와 조치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송파구 사이버폭력·딥페이크 사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반포 등은 사이버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딥페이크는 2025년 법 개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촬영물·합성물이 유포된 경우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화면과 게시 주소를 먼저 보존하십시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자체해결은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을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체해결 후에는 복구 불이행이나 새로운 사실이 없는 한 심의를 다시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심의 이전의 긴급조치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2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 1·3·5·6·7호를 우선 부과한 뒤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으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가능합니다.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만으로는 조치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송파구에서 학교폭력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재학 중인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운영), 긴급한 경우 경찰 112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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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행정동)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