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제도를 이용할지는 연체 일수가 정합니다.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세 제도 모두 법원 재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 사이의 합의로 갚는 조건을 바꾸며, 원금까지 줄일 수 있는 갈래는 개인워크아웃 하나입니다.
연체 일수별 세 갈래 비교
| 항목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 일수 | 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
| 채무 총액 상한 |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 25억 원 이하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 상한 없음 |
| 조정 내용 | 연체이자를 덜어 주고 약정 금리를 30~50% 낮춤 | 연체이자를 덜어 주고 약정 금리를 30~70% 낮춤 | 연체이자와 이자를 덜어 주고 원금을 0~70% 줄임 |
| 나눠 갚는 기간 | 10년 이내 | 10년 이내 (주담대는 35년 이내) | 10년 이내 (주담대는 35년 이내) |
| 상환 유예 | 3년까지, 연 3.25% | 3년까지, 연 2% | 3년까지, 연 2% |
| 공공정보 등록 | 등록하지 않음 | 등록하지 않음 | 전액을 갚거나 1년이 지나면 해제 |
위 수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개한 비교표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조건은 신청하기 전에 대표번호 1375로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이 어울리는 상황
채무조정은 빚의 대부분이 은행, 카드사, 캐피탈 같은 협약 금융회사에 몰려 있을 때 효과가 큽니다. 연체가 오래되지 않아 신용상 불이익을 줄이고 싶은 경우, 법원 절차보다 빠르고 간단한 방법을 찾는 경우에도 적합합니다. 또 재산이 있어서 개인회생을 하면 청산가치가 크게 잡히는 사람에게는 채무조정이 더 나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채무조정 범위 밖의 채무와 대안
- 협약에 들지 않은 채무: 사채나 개인끼리 빌린 돈은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압류가 이미 시작된 경우: 협약 밖 채권자가 진행하는 집행은 이 제도로 멈추지 않습니다.
- 원금을 크게 줄여야 하는 경우: 소득에 견줘 빚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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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고 나면 빚 독촉이 멈추나요?
협약 금융회사 채권은 신청이 접수된 뒤 추심을 중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들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이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이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는 신청 비용이 소액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단계에서 안내받는 내용을 따릅니다.
채무조정을 받다가 개인회생으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진행 도중 다른 제도로 바꾸면 기존에 받은 조건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조정 효력과 그동안 낸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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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