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의 결론은 두 갈래입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조치를 정합니다.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조치는 서면사과(1호)에서 퇴학처분(9호)까지 아홉 단계이며, 4호 이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조치에 따라 졸업 뒤 최대 4년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이나 밖에서 일어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낳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상해와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이 여기에 해당하며, 법원은 법문에 열거된 행위와 유사한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2025년 법 개정 이후 사이버폭력의 하나로 명시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전체입니다.
사안은 이런 순서로 처리됩니다
- 신고 접수 보호자께서는 학교에 직접 알리시거나, 24시간 운영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문자 #0117) 또는 경찰 11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학교장과 양측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 전담기구는 사안을 접수 대장에 올리고, 원칙적으로 인지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합니다.
- 전담조사관 조사 2024년 1학기 이후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심의 요건을 전부 충족한 경미한 사안이면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이 밖의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 조치와 이행, 불복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가해학생 조치를 내립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각 단계의 기한과 보호자께서 챙기실 사항은 학폭위 심의 절차 페이지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
| 구분 | 내용 |
|---|---|
| 1호 |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
| 3호 | 교내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중학생에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사안별로 어떤 조치가 정해지는지는 가해학생 조치에서,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의 보호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원칙적으로 즉시 피해학생을 가해자와 떼어 놓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과 치료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참고하십시오.
결정에 이의가 있으실 때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양쪽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행정소송에 관한 조항도 법에 마련되었습니다. 청구 기한이 길지 않으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안내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학교폭력 안내
사는 곳의 구·시를 고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동네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심의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학교의 역할은 사안 접수와 조사, 그리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느 곳에 신고하면 됩니까?
학교에 직접 알리셔도 되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문자 #0117, 24시간 운영)나 경찰 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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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신고와 사안 처리
- 정책브리핑 —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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