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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한 뒤에도 전 임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결론적으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사·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생긴 손해배상채권, 그리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건의 흐름

  1. 2018년, 호텔을 운영하던 회사에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을 비롯한 임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로 일부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3. 관재인은 이들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고, 임원들은 시효 완성 등을 내세워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이사·감사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한 데 따른 책임은 위임관계에서 비롯된 채무불이행책임이어서 단기 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관한 상법 제401조의2의 책임 역시 이들을 이사로 의제하는 규정에 근거하므로 같은 결론이 적용됩니다.
  • 상계 주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나머지 항변도 배척되었고, 상고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이 보여 주는 점은, 회사가 파산으로 없어지더라도 임원 책임까지 함께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은 회사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업무 결정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은 시효였으므로, 모든 임원에게 언제나 책임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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