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법원 판결 14건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사건별로 원문 링크를 함께 둡니다. 운영 법인의 수임 사례가 아니라 법원이 공개한 판례입니다.
개인회생 판례
개인회생 목록에서 보증인 구상금이 빠졌을 때의 면책 범위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제시한 판결입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보증인이 가지는 구상금채권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2024다221042개인회생 인가 이후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이미 인가된 계획은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는 등 바꿀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고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법무사 과실로 개인회생 채무가 빠졌을 때의 배상 문제
계획 인가만으로는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변제를 마쳐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 비로소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2018다43180개인회생 재신청 제한 5년의 기산점
제595조 제5호에서 말하는 5년은 면책결정을 한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2025라3643
개인파산·면책 판례
면책 이후 청구된 보증인 구상금, 목록에 없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증명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일부러 목록에서 채권을 뺐다는 사실은 비면책을 내세우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고, 법률관계가 생길 당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악의를 가볍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2023다266031면책결정 전 채권자목록 수정과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대위변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채무자가 결정이 나기 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더해 제출했다면, 그 채권은 일부러 빠뜨린 청구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2. 7. 28. 2022다232543파산을 알고 있던 채권자의 채권이 목록에서 빠진 경우의 면책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채권이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2019. 11. 15. 2019다256167, 256174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생긴 배상 채무와 파산 면책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졸다가 사고를 낸 사안이지만, 법원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어긴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고로 인한 배상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2010다3353적은 금액의 채권을 목록에서 뺐을 때 악의를 가리는 기준
빠진 채권의 금액이 적다거나, 채무자가 낸 자료만 보면 불허가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의를 가볍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3. 30. 2009마225관재인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내지 못한 경우의 면책 여부
채무자가 지는 설명의무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현금으로 바꿀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내라는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경우와 면책불허가
두 가지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사기파산에서 말하는 목적이 인정되려면 이익을 얻으려는 적극적인 의욕이 있어야 하고, 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처분한 것은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2023마6319재산목록에서 실수로 재산을 빠뜨렸을 때의 면책 판단
사실과 다른 서류를 부주의로 냈다면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재산에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재량면책을 하려면 면책되지 않는 채권의 액수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 3. 28. 2010마1757
법인파산 판례
회사가 파산한 뒤에도 전 임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사·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생긴 손해배상채권, 그리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2023. 10. 26. 2020다236848회사가 파산한 경우 주주의 대표소송이 허용되는지
주주는 대표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서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진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7. 12. 2001다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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