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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의 채권을 목록에서 뺐을 때 악의를 가리는 기준

대법원 2009. 3. 30. 자 2009마225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빠진 채권의 금액이 적다거나, 채무자가 낸 자료만 보면 불허가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의를 가볍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채권자와 여러 번 연대보증 계약을 맺었습니다.
  2. 목록에서 빠진 채권액은 전체 파산채권의 약 60%에 달했고, 재산목록에서도 토지 여러 필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3. 원심은 채무자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채권자와 헷갈렸다고 보고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이 규정은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이의할 기회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판단할 때는 채권의 내역과 관련성, 당사자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해명이 객관적 자료와 들어맞는지를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거액의 연대보증을 채무자가 몰랐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재산 누락 사정까지 함께 따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기업 대표자가 선 보증은 특히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했다거나 금액이 작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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