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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알고 있던 채권자의 채권이 목록에서 빠진 경우의 면책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256174 판결 [양수금]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채권이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사건의 흐름

  1. 2011년 채무자는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서 같은 채권자가 가진 다른 채권은 적었지만 이 사건 채권은 적지 않았습니다.
  2. 2012년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정한 결정을 그 채권자에게 보냈습니다.
  3. 채권자는 이 결정을 받고서도 이의를 내지 않았고, 면책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목록에 오르지 않은 파산채권도 면책 대상에 포함되며, 악의로 누락한 경우만 원칙적인 예외라고 정리했습니다.
  • 그러면서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그 예외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로서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비면책이라고 본 원심은 잘못이므로 그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다른 채권과 관련해 법원 서류를 받아 본 채권자라면 파산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채권자에게 서류가 전달된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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