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위변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채무자가 결정이 나기 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더해 제출했다면, 그 채권은 일부러 빠뜨린 청구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사건의 흐름
-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무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생긴 대출채무를 목록에 올렸습니다.
- 그 뒤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구상금채권을 넣어 목록을 고쳐 냈습니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 구상금채권을 비면책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지 않은 경우가 악의이고,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비면책채권이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고의로 빠뜨린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그 결과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절차를 진행하던 중 목록에서 빠진 채권을 발견했다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지체 없이 목록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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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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