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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후 청구된 보증인 구상금, 목록에 없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구상금]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증명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일부러 목록에서 채권을 뺐다는 사실은 비면책을 내세우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고, 법률관계가 생길 당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악의를 가볍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1998년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고, 보증인이 한도 7,200만 원으로 근보증을 섰습니다.
  2. 2009년 파산과 면책을 신청할 때 은행 대출은 목록에 올렸으나 보증인에 대한 장래의 구상채무는 올리지 않았고, 2010년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
  3. 그 뒤 2021년 보증인이 6,000만 원을 대신 갚고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4. 원심은 채무자가 채무를 알면서 과실로 빠뜨렸다고 보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악의인지는 채권의 내역, 당사자 관계, 시간의 흐름, 채권자가 청구했는지, 누락에 이른 경위,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형편을 모두 모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보증 이후 10여 년이 흘렀고, 보증인은 면책 전까지 변제를 하거나 독촉한 일이 없었습니다.
  • 은행 대출을 목록에 올린 채무자가 구상채무를 알았다면 굳이 그것만 뺄 까닭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결국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오래전 보증과 얽힌 채권은 채무자 스스로도 그 존재를 잊고 있기 쉽습니다. 면책 이후 뒤늦게 이런 청구를 받았다면, 누락에 이른 경위를 정리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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