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과 다른 서류를 부주의로 냈다면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재산에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재량면책을 하려면 면책되지 않는 채권의 액수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흐름
-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하면서 자기 소유 토지를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 원심은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토지에 값어치가 없다는 이유로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이유로 한 불허가 사유는 고의가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불허가 사유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고의는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면책이 확정되면 토지에 걸린 가압류 채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비면책채권액과 토지의 가치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담보와 가압류가 많이 잡힌 토지라도 면책 이후에는 가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록에서 빼지 말고 해당 사정을 함께 적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세요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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