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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에서 실수로 재산을 빠뜨렸을 때의 면책 판단

대법원 2011. 3. 28. 자 2010마1757 결정 [면책]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사실과 다른 서류를 부주의로 냈다면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재산에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재량면책을 하려면 면책되지 않는 채권의 액수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하면서 자기 소유 토지를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2. 원심은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토지에 값어치가 없다는 이유로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이유로 한 불허가 사유는 고의가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불허가 사유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고의는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면책이 확정되면 토지에 걸린 가압류 채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비면책채권액과 토지의 가치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담보와 가압류가 많이 잡힌 토지라도 면책 이후에는 가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록에서 빼지 말고 해당 사정을 함께 적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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