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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한 경우 주주의 대표소송이 허용되는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주주는 대표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서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진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흐름

  1. 1998년 한 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아 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이사와 감사들이 부실 기업에 757억 원을 빌려주면서 채권 보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선고가 내려진 뒤 주주들이 이사·감사를 피고로 삼아 대표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이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회사 재산에 관한 것이므로, 파산선고 이후에는 관재인이 소송 당사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소송을 제기할지는 관재인이 판단할 몫이고, 관재인이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더라도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이에 따라 소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임원의 책임을 따지고 싶은 주주나 채권자라면, 먼저 관재인에게 자료를 건네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원 입장에서는 파산 이후 관재인을 상대로 대응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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