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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이후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이미 인가된 계획은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는 등 바꿀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고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1. 2014년 채무자는 기간 60개월의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2. 2017년 법 개정으로 기간 상한이 3년으로 줄어들자, 채무자는 2018년 기간을 47개월로 줄이는 변경안을 냈습니다.
  3. 채권자는 이에 이의를 냈고, 소득 증가와 차량 증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4. 1심과 원심은 업무지침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달라졌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인가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개정법 부칙이 개정 전의 사건에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변경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조사하고, 변경안이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심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그 결과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인가 이후 계획 변경을 원한다면, 달라진 소득과 재산을 입증할 자료부터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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