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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과실로 개인회생 채무가 빠졌을 때의 배상 문제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계획 인가만으로는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변제를 마쳐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 비로소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만드는 일을 법무사에게 맡겼습니다.
  2. 법원이 소액 채무를 지우라고 권고했는데 권고문에 적힌 번호가 틀려 있었고, 사무소는 이를 걸러 내지 못한 채 7,200만 원의 채무를 지워 버렸습니다.
  3. 2015년 인가를 받은 뒤 2016년 독촉을 받고 나서야 채무자는 채무가 빠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개인회생에서 인가는 채권의 내용을 바꾸지 않으며,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 법무사 측이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어긴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액은 빠진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 절차를 폐지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제한할 때 참작할 요소라고 하면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보정권고를 그대로 반영하기 전에 권고문의 번호와 금액이 원본과 맞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대리인과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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