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595조 제5호에서 말하는 5년은 면책결정을 한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0. 9. 14.면책결정
2020. 9. 29.면책 확정5년 기산점
2025. 9. 15.재신청기각
2025. 9. 29.5년 경과일
사건의 흐름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은 2025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 이전 사건의 면책은 2020년 9월 14일에 결정되었고 같은 달 2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 그래서 결정일로 세면 5년이 지났지만 확정일로 세면 아직 5년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면책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제625조 제1항)을 근거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제595조 제5호의 사유는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사유이며, 그 사유가 명백하다면 제620조 제1항에 따라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결국 채무자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전 결정문에서 면책 확정일을 찾아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 절차 전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항고심 결정이므로 다른 법원의 판단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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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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